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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출소, 한명숙 사건 ‘완벽 정리’

한명숙 전 총리가 2017년 8월 23일 만기출소한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경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정치자금을 ‘건냈다’ ‘건내지 않았다’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번복돼 논란이 됐다. 사건 진실공방의 전말을 살펴보자.

 

 

 

■사건의 발단 1라운드
2009년 서울중앙지검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대한통운의 거액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단서를 포착해 대한통운 사무실과 지사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대한통운 부산지사장 재직 시절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이 구속됐다. 또한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도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는데, 곽 전 사장은 검찰조사에서 “참여정부의 실세 정치인 3명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이 사건의 불을 지폈다. 이에 검찰은 끈질기 조사끝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007년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곽 전 사장이 총리 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뒤 2만달러, 3만달러가 든 봉투 2개를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하고 한 전 총리가 주머니에 챙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0년 3월에 한명숙 전 총리 5만달러 수수혐의 관련 공판 시작된다. 그런데 이때 재판에서 곽 전 사장은 “3만달러, 2만달러가 든 봉투를 어떻게 줬느냐”의 질문에 진술이 엇갈리면서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검찰조사에서는 “건네주었다”고 했지만, 재판장에서는 “의자에 두고 왔다”는 진술을 다르게 한 것이다. 또한 ‘돈을 건네고 먼저 나왔다’고 재판장에서 말했지만, 당시 한 전 총리의 경호원은 “총리가 먼저 나왔다”고 진술했기에 정확하지 않는 주장이 됐다. 결국 2010년 4월 법원은 한명숙 전 총리에 무죄, 곽영욱 전 사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사건의 반전 2라운드
그런데 한 전 총리가 무죄선고를 받고 3일 후, 검찰은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해 반전이 일어났다. 한 전 사장이 직접 수 차례 걸쳐 현금과 미화 20여만달러 포함한 9억원 가량의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한 것이다. 이에 그해 2010년 7월 한명숙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첫 공판이 시작된다. 공판에서 한신건영 전 경리부장은 “사장님이 가방에 돈을 넣으며 의원님께 갈 돈이라고 말했다”며 “회계장부에 ‘한’이라 적혀있는 것은 한 전 총리에게 갈돈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한만호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건넨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가 한 전 총리의 여동생 전세비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반전의 반전 3라운드
하지만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만호 전 대표는 9억여원 중 3억여원은 한 전 총리 비서에게 빌려줬으며 나머지 6억여원은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자신이 검찰에 겁박당했다며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준적이 없다고 돌연 주장을 바꿨다. 한 전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윗선에서 계획된 것이라고 밝혀 놀라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회사 간부였던 남 모 씨가 검찰조사 때 찾아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아주 윗선에서 계획된 사건이다. 협조 안하면 아주 힘들어질 것이다”고 협박했다는 것. 여기서 거론된 남 씨는 한신건영 감사이자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검찰에 제보한 장본인이다. 게다가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은 “검찰이 한 전 대표의 부모를 찾아아 부모를 협박, 법정증언의 번복을 강요하는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만호 전 대표는 5년,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다.

 

 

■사건의 반전의 반전반전 4라운드
그러나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번복 회유를 받았다고 보고 수감 중이던 그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일기장과 재판 관련 메모, 편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차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한만호 전 대표는 “공소사실은 전부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한 바가 없다”고 맞섰다.
그 뒤 2011년 7월 그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일으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의 형보다 더 높은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이 감형된 3년에 선고 받게 된다.
이후 검찰은 2013년에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말 ~ 4월 초 비서를 시켜 한만호 전 대표에게 3억여 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서 제출한다. 이에 그해 검찰은 항소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4년, 추징금 5억 8,000만 원, 미화 32만 7,500달러 구형했다. 이후 2심에서 “한 전 대표 진술이 번복됐어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형 확정하게 된다.